11 1월 2025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혐의 전면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혐의 전면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7월, 김 여사는 검찰의 대면조사에서 문제의 주식 매도 주문을 자신이 직접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해당 거래를 ‘통정매매’, 즉 주가조작으로 판단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주가조작 혐의와 법원의 판단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의 주포인 김 모 씨는 공범 민 모 씨에게 8만 주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7초 뒤,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동일한 매도 주문이 나왔고, 해당 주식은 주가조작 공범들이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거래를 주가조작으로 판단하고, 해당 매도 행위가 공모한 통정매매라고 결론지었다.

김건희 여사의 주장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 공모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좌를 직접 관리했으며, 주가조작 혐의자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공모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제의 매도 주문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 주가조작 세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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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입장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공모 혐의자들과 주가조작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주식 매도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한 연락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과정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 측은 해당 거래가 통정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권오수 전 회장 또한 이 거래가 김 여사가 직접 주도한 것이라며 통정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식 매도 타이밍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주가조작 공모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사건의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