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복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복학을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 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공익에 반해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 제도가 학생 개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휴학은 학생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집단적인 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에도 복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법규 개정 및 휴학 관리 강화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과 같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전문직 교육 기관의 휴학과 복학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개정해 의대생들의 휴학과 복학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정원 외로 교육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설정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학기 이상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6년제 의대 과정 5년제 전환 논란 일축
한편,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의과대학 6년제 과정을 5년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일률적으로 전환한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제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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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또한 “현행 법령은 필요시 학제 단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원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의대 복학 관리 체계 강화 방침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학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휴학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의과대학 운영 상황에 따라 최대 교육 가능 인원을 설정하고, 복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전달할 것을 대학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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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생명과 직결된 의학 교육에서 학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학이 체계적인 복학 관리와 교육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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