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방송 로시야1의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조약의 군사 지원 조항을 북한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6월 평양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조약의 제4조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는 양국 중 어느 한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 및 자국 법에 따라 상대방이 즉시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약 비준 절차는 현재 러시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상원의 비준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의 4조가 명확히 군사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한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전투에 직접 참여할지, 아니면 훈련이나 경험 공유 등의 형태로 참여할지 여부 역시 우리의 결정”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주권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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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러시아가 이르면 27일부터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제 사회에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했다.
조약 체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군사적 지원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파병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북한의 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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