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4년 10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기 위해 제출한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다.
공개매수 경쟁의 배경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022년 취임한 이후,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지분 매입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지난달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고려아연은 이에 대응하여 자사주 취득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지난 2일 1차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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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처분 신청의 주요 쟁점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은 영풍 측에서 고려아연이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영풍은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라며 가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풍이 주장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이 시가보다 높게 매수가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선행 공개매수가 있었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 공개매수가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관계
영풍과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의 취임 이후로 지분 매입 경쟁을 벌여왔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풍은 법원을 통해 공개매수를 중지시키기 위한 여러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번 2차 신청도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전문가 의견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현행 규정을 준수한 결과라며, 자사주 취득과 공개매수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 간의 경영권 경쟁에서 법원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전망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 시도를 법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풍은 공개매수 절차를 지속하거나 다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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